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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있습니다/내 마음속의 자전거

아오바 자전거포 16권 7화 - 가장 신사답게

by ㉿강철달팽이 2017. 1. 3.


솔직히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법률 무지는 꽤 심각한 수준이죠. 굳이 픽시라이더들까지 안 가도 음주, 인도주행, 역주행, 좌회전, 진로방해, 병진(떼라이딩) 등등...


등화류 및 반사판의 경우는 한/일의 법조항이 달라서 본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등화류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일) 도로교통법 제 52조 '차량 등의 등화'

차량 등은 야간(일몰에서 일출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3 조 9항까지 같다.)에 도로에 있을 경우 법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기타 등화를 켜야한다. 법 내용에 따라 야간 이외의 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이를 따른다.

일본은 차량으로 지정된 모른 탈것에 대해 야간 등화를 켜라고 한 반면


(한)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4. 자동차등 외의 모든 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한국은 차량별로 세칙이 따로 있고 자전거는 각 지방경찰청의 교통고시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각 지방경찰청별 고시들을 찾아보니...


  • 서울지방경찰청: 없음
  • 부산지방경찰청: 없음
  • 대구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인천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광주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대전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울산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4조(자동차 이외의 모든차 등화)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자동차 이외의 모든 차가 도로를 통행할 때 및 주·정차할 때 지켜야 하는 등화는 다음과 같다.
   1. 전조등은 야간에 전방 10m거리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백색 또는 황색등을 켜야한다.
   2. 야간에 후방 50m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미등 또는 전조등을 비칠 경우에 그 반사광을 비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사기 또는 반사성 테이프를 장치하여야 한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강원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충북지방경찰청:

제6조【차의 등화】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19조ㆍ제20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외의 모든 차가 도로를 통행할 때 및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지켜야 할 등화는 다음과 같다.
  1. 전조등은 야간에 전방 10m 도로상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백색 또는 황색등을 켜야 한다.
  2. 야간에 후방 50m 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미등 또는 전조등을 비칠 경우에 그 반사광을 비친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부 반사기 또는 반사성 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 충남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전북지방경찰청: 없음
  • 전남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경북지방경찰청: 없음
  • 경남지방경찰청: 확인불가
  • 제주지방경찰청: 확인불가


제가 찾는 실력이 모자라 확인불가인곳이 많았습니다만 두군데에서 상세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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