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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있습니다/내 마음속의 자전거

아오바 자전거포 6권 4화 - 마셨다면 타지마!

by ㉿강철달팽이 2015. 8. 3.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란 조항은 있습니다만 경찰의 법령해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라고, 자동차만 단속대상으로 봐서그런가 자전거는 잡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력부족을 생각하면 또 뭐라하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중간의 '살인기계도 될수 있습니다.'란 대목. 이것때문에 자전거가 차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상에서 차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바로 '운동량',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와 속도의 곱'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속도도 빠른 자동차는 차, 속도는 느리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건설기계도 차, 자동차에 비하면 가볍지만 그래도 무겁고 속도도 제법 빠른 원동기(스쿠터)도 차, 마찬가지 이유로 자전거도 차, 마차도 차, 경운기도 차, 리어카도 차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차라고 생각하는 전동 휠체어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속도또한 사람과 다를바가 없어서 운동량이 작으므로 '보행자'입니다. 뭐 사실 어르신들 타고다니는 오토바이 비스무리한 뭔가는 휠체어도 아닙니다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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