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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고 있습니다/내 마음속의 자전거

아오바 자전거포 11권 4화 - 멋진 길

by ㉿강철달팽이 2016. 3. 8.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①에 대해 소소한 불만이 있습니다만 법 만든 국회의원들은 나름 좋은 의도였을테고, 자전거 도로의 관리를 맡는 지자체도 최선을 다한거니 뭐라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오카 씨가 말한 한정된 자원과 빡빡한 조건을 가늠해가면서 한 거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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