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자전거 라이트 규정은
1. 전조등은 야간에 전방 10m거리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백색 또는 황색등을 켜야한다.
2. 야간에 후방 50m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적색의 미등 또는 전조등을 비칠 경우에 그 반사광을 비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사기 또는 반사성 테이프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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