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전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여부

by ㉿강철달팽이 2024. 3. 30.

각 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 철도, 지하철-도시철도, 광역철도 운영사들의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을 모아 정리한 글입니다.

브라우저의 '찾기' 기능으로 각 노선의 자전거 규정이 어떤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모든 철도 차량에서 자전거 승차 구획은 자전거 칸 혹은 전동차의 맨 앞·뒤칸입니다.
절대로 중간 칸, 특히 휠체어 탑승 구획에 자전거를 두지 마세요!!

 

참고 2) 안전 규정을 미준수한 전동자전거(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전동 킥보드)-대표적으로 속도 제한 해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스쿠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서 길이-너비-높이의 합이 1xx cm(회사별로 상이)가 넘는다면 휴대승차가 불가능합니다.

 * 업데이트 내역

 

24/03/30 - GTX-A 개통 반영

더보기

23/12/23 -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23/06/04 - '권상덕'님 제보로 공항철도, 광주도시철도 변경 내용 반영

23/03/12 - 공항철도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 전면개정 반영

22/06/11 - 신분당선 신사 연장, 신림선 개통 반영

22/03/19 - 서울 4호선 남양주 연장(진접선) 반영

22/01/08 -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21/09/11 - 'ㅇㅇ'님, '권상덕'님 제보로 서울 2호선, 공항철도, 용인 경절천 내용 수정

21/08/0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반영

21/06/12 - 서울 5호선 하남 연장(하남선), 7호선 석남연장 반영

21/03/06 -'권상덕'님 제보로 대전 도시철도 변경내용 반영

20/01/11 - '권상덕'님 제보 내용(서울 7호선, 경춘선) 반영 및 그 외 노선 변경사항 전면 수정

19/11/20 - 'CHANGHO'님 댓글로 일반철도 내용 추가. 조사하겠다 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9/10/09 - 김포 도시철도(골드라인) 추가

19/04/28 - '권상덕'님 제보로 서울 9호선 서교공 구간 약관 변경 반영.
티스토리 글쓰기 개편으로 레이아웃 변경

18/12/01 - 서울 9호선 3차 연장 반영

18/09/01 - 경의 중앙선·경춘선 규정 변경 반영

18/06/24 - 서해선 전철 규정 확정

18/06/16 - 서해선 전철 추가

18/03/2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기자전거 조항 반영

17/09/02 - 우이신설선 추가

17/05/31 -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반영

17/04/18 -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정보 수정

16/12/24 - 코레일 규정 일부 수정 및 동해선 전철 추가

16/11/30 - SRT 추가.

16/09/21 - 경강선 휴대 규정 확답 추가.
16/08/28 - 전동자전거에 관한 이야기 추가.
16/08/18 - 수인선 휴대 규정 확답 추가.

16/07/30 - 인천 2호선 추가 및 전체 수정.

16/06/14 - '로드권'님 제보로 대구 도시철도 정보 수정.

16/06/03 - '레니'님 제보로 수인선 정보 수정. 전체적인 레이아웃 수정

16/04/19 - 인공 자기 부상 철도, 대구 도시철도 정보 수정

16/03/30 - '카이레테'님 제보로 인공 자기 부상 철도 정보 추가.

16/02/09 - 인공자기부상철도 추가. 추가라고 하기도 뭣한 수준입니다만 최대한 찾아낸 정보를 작성.

16/01/30 - 신분당 2차 구간 추가

16/01/21 - 서울 9호선 2차 구간 추가 및 소소한 수정

15/09/30 - 사명 및 홈페이지 구조 변경으로 소소한 수정(코레일 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15/08/06 - 각 회사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설명 추가

15/07/18 - 전체적인 업데이트. 일반 미니벨로 허용에서 접은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로 일괄 개정됐습니다.

14/02/23 - 부산 김해경전철, 공항철도 수정

14/02/25 - 코레일 광역철도 수정

 

 *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란?

1. 페달을 밟았을 때에만 모터가 작동해야 합니다. 스로틀을 당기는 식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전기자전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스쿠터'입니다.

2. 속도가 25km/h를 초과했을 때 모터 작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모터의 출력은 350w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개조 등을 통해 제한속도를 해제하거나 출력을 증대시킨 전기자전거는 '스쿠터'입니다.

3. 배터리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4. 전기자전거의 운전자가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일반 자전거에 모터 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것은 자전거가 아닌 '스쿠터'입니다.

 

 *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1. 속도가 25km/h를 초과했을 때 모터 작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벗어나면 '스쿠터'입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이란?

더보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은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입니다. 따라서 '2015년 8월 14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은 2조 10호에 의거, 엄연한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은 마음껏 지하철 치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본부

KTX(산천)/KTX-이음/ITX-새마을/ITX-마음/누리로/무궁화
모든 자전거 자전거 전용 열차를 이용하거나 접거나 분해하면 휴대 승차 가능
단, 무궁화호 일부 열차(하술)는 자전거 칸 이용 시 접거나 분해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 2019.07.05.>
...(중략)...
3.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여객전무나 매표원이 여객 규약을 100% 꿰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자전거가 제지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승객들이 '자전거가 기차 안에 왜 있냐.'면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좌석/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이니 자전거 이용자가 매너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주)SR

SRT
모든 자전거 언제든지 접거나 분해하면 휴대 승차 가능

 

주식회사 SR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중략)...
4.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SR은 코레일의 자회사이고 SRT도 KTX-산천과 같은 차량이므로 규정 또한 같습니다.

산천에 비해 좌석 간격이 넓어지긴 했지만 휴대품 적재공간은 그대로니 비집어 넣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본부

 

서울 1호선
서울역-천안역(경부선),
천안역-신창역(장항선),
구로역-인천역(경인선),
청량리역-연천역(경원선) 구간
서울 3호선
대화역-지축역(일산선) 구간
서울 4호선
오이도역-금정역(안산선),
금정역-남태령역(과천선) 구간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 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일산역-대곡역(경의선),
대곡역-원시역(서해선) 구간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단, 경춘선은 평일 10시~16시에도 이용 가능(시범 운영)하여
ITX-청춘의 경우 일반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대 승차권을 끊어야 가능.

민통선 이북 지역(도라산역)은 이용 불가.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전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코레일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4조(자전거 휴대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서해선은 모든 요일 휴대 불가),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2012.02.24., 2019.09.17., 2023.10.06.>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역과 열차 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춘선 전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 허용]


1,3,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1~8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2호선
서울 3호선
지축역-오금역 구간

서울 4호선
당고개역~남태령역 구간

서울 5호선
서울 6호선
서울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

서울 8호선
서울 9호선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7호선 평일 10시~16시 휴대 승차 시범 허용중(링크))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8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전거 휴대 승차일·시간·해당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대하거나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제38조(준수사항)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9호선 언주~중앙 보훈병원) 제7장 35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조항 없음)


1,3호선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1, 3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4호선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세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4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7호선은 전구

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9호선은 전구간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서울 4호선
당고개역~진접역 구간(진접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남양주도시공사 여객운송약관 자전거 휴대승차 항목

  •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일 : 토요일, 법정 공휴일(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지정차량(열차의 맨 앞과 맨 뒤 칸)에만 승차
  • 자전거를 타고 역 구내 및 열차 내 이동 불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 불가
  •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 이용
  •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삼자의 손해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휴대승차일ㆍ시간ㆍ구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사 외 구간은 각 운영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4호선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세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4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서울 7호선
까치울~석남역 구간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29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합니다.

...(중략)...

제31조(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공사 영업구간의 경우(2호선 제외) 제29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영업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 칸과 맨 뒤 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7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7호선은 전구간 토, 일, 공휴일 탑승 가능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및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같이 운용합니다. 그리고 두 곳의 자전거 이용 규정이 같으므로 9호선은 전구간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항철도(주)

공항철도
일반 자전거: 사전 예약(인터넷, 역무실)후 일반열차에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50조(휴대품 제한)
…(전략)…
② 여객은 제1항의 규격제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보관가방에 넣은 운동 및 오락용구로써 중량이 32kg 이하 이고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2m 이내인 경우
    2.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유아가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개정 ’21.05.03.>
    3. 당일 항공기 이용객으로서 직원이 타 여객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휴대승차를 승인한 물품
    4.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신설 ’23.02.27.>

③ 비접이식 자전거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경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한해 일반열차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개정 ’23.02.27.>
④ 제3항에 의해 자전거 휴대승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역에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호차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열차운행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천공항철도 주식회사 자전거 휴대승차 예약 페이지)

이용가능 일자 ㅇ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허용수량 ㅇ 지정호차(1호차, 6호차)별 4대 허용(열차 당 총 8대)
  - 열차의 맨 앞칸과 맨 뒤칸에만 자전거를 휴대승차하여야 합니다.
  - 열차 당 휴대승차가 가능한 자전거 대수를 초과한 경우 다음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승차위치 ㅇ 운전실 앞 / 이동통로 / 중앙 손잡이(봉)
  - 열차 내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인원제한 ㅇ 5인 이상(단체) 자전거 휴대승차 제한
예약관련 ㅇ 자전거 휴대승차 예약은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
  - 예약 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
ㅇ 예약 가능일은 신청일 기준 4주
ㅇ 역무원이 현장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예약증 확인 요구 가능
  - 예약증은 출력물, 캡처본, 촬영본 등 제시 가능
ㅇ 휴대승차 예약은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 불가
ㅇ 공항철도 운영상황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음

접이식이 아닌 경우 일반열차에만 가능하며, 4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역무실에서 허가를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당선(주)
네오트랜스(주)

신분당선
강남역-정자역 구간
일반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신분당선/네오트랜스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기철도(주)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경기철도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2조 (휴대품의 제한)

1. 여객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나.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구간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새서울철도주식회사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만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게 확인되어 신분당선은 전구간 접이식을 제외한 자전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지티엑스에이운영

GTX-A

일반 자전거: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여객운송약관 제27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26조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써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 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중략)...

제29조(휴대품의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만 휴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역과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후략)


우진메트로

의정부 경전철
일반 자전거: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우진 메트로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35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중량 20kg 이내,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 이내의 물품만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 안에 휴대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개정 2023.10.07.>

...(중략)...

 

제9장 제41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경전철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42조(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용인경량전철(주)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모든 자전거 일, 공휴일 휴대 승차 불가능.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의 경우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 경량전철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용인경량전철 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카드)을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용인경량전철 구간 이용 요금 (별도 요금 + 거리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

우이-신설선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②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킥보드(접이식, 전동)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으며 도시철도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으로 환승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구간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을 포함하여 1회용 승차권을 발매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때에는 우이신설도시철도구간 이용요금(거리초과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김포 도시철도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김포 골드라인(주)여객운송약관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32kg 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접이식 포함)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전거만 허용되고 자전거는 승차 불가능합니다.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신림선
샛강역~관악산역 구간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여객운송약관 제37조(휴대품의 제한)

...(전략)...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


여타 경전철 노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산 1호선, 부산 2호선, 부산 3호선, 부산 4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부산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장 제14조 (휴대품의 금지 및 제한)
…(전략)…
 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 금지된 물품 이외에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cm 또는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운동 또는 오락 용구로 길이가 200cm 이내의 것
    2. 휠체어
    3.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제14조 2(휴대품 제한 특례 및 준수사항)
    ① 자전거는 제14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날에 휴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정한 위치(차량의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략)…


부산-김해경전철(주)

부산-김해 경전철
모든 자전거 휴대 승차 불가능.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운행 약관 제43조(자전거 휴대)
경전철 구간에서는 자전거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대구교통공사

대구 1호선, 대구 2호선 대구 3호선
일반 자전거: 토, 일, 공휴일 휴대 승차 가능.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 불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대구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63조 휴대 제한품
 ① 여객은 제62조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각 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기구 또는 오락 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3. 여행개시부터 접이식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이동할 경우 단, 접이식 이외의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의한 특례에 의함

제9장 제65조 자전거 휴대승차
 ①자전거는 제63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단, 3호선은 자전거 휴대승차에서 제외한다.
…(하략)…

제66조 준수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지정차량에만 승차할 것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 말 것
  3. 자전거 이동시에는 자전거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하지 말 것
  4.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광주교통공사

광주 1호선
일반 자전거: 비혼잡 시간에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을 제외한 역에서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은 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광주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1조(휴대 제한품)

① 여객은 제60조에 의 한 휴대금지품이외에각변의 길이의 합계가 150cm를 초과하거나 1개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상태의접이식 자전거는 예외로 한다.

 

광주교통공사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11 제53조(자전거 휴대승차)

①자전거는 규정 제61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정한 일에는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 FAQ 중에서)
①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탑승 기준은? 
자전거 휴대탑승 제도
   ☞ 이용 가능역 : 17개 역(미시행 역 :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 이용시간 : 영업 시작 ~ 영업 마감 시 (제한 시간대는 제외)
   ※ 제한 시간대 : 평일 07-09시, 16-19시에는 자전거 휴대탑승 제한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항상 휴대 가능)
   ☞ 이동 방법 : 역(驛)⇒이동시설(E/L, 자전거 경사로)⇒게이트 통과(장애인 게이트)
                      ⇒전동차내 승차(맨 앞칸·맨 뒷칸)
   ☞ 이용수칙
          - 자전거는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개집표기를 이용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으로 이동 불가)
          - 엘리베이터, 교통약자 개집표기 이용 시엔 교통약자 우선 이용하도록 배려
          - 자전거 이용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이용
          - 전동차에 자전거 휴대승차 시 출입문 끼임 등 안전사고에 유의


대전교통공사

대전 1호선
일반 자전거: 혼잡시간(7시~10시, 16시~19시 반) 제외하고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접이식 자전거: 접힌상태로 언제든지 휴대 승차 가능.

 

대전교통공사 고객 운송약관 제7장 제35조 휴대품의 제한
35(휴대품의 제한) 고객은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량 32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 및 동승할 수 있다.

1.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

2. 장애인 보조견 <개정 2019. 7. 1.>

3. 접이식 자전거. 다만, 여행 시작부터 접은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19. 7. 1.>

4. 일반 자전거 <신설 2021. 2. 23.>

 

…(중략)…

제38조(개인 이동 수단 휴대 시 준수사항)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보드, 스케이드 등 개인 이동 수단 휴대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1. 자전거는 지정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하며, 사장이 제한한 시간대 및 특정일자에는 승차할 수 없다
  2.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개인 이동 수단을 타고 이동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또는 유아 이동 보조기구는 예외로 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4. 그밖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확대 운영 알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철도업계에서 등산 취객 다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류가 단체 자전거 이용객이라고 하니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서로 간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댓글